퇴직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요약:
퇴직금 계산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근속연수 산정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예시, 근속연수 산정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2025년 최신)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지급액 ÷ 총 일수(보통 90일)
- ✔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위도 포함됩니다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고정 급여 기준으로 산출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 기본급
- ✔ 매월 지급된 고정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 고정 상여금 (3개월 내에 정기 지급된 경우)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실비변상성 수당 (교통비, 출장비 등)
- ❌ 일시적 상여금, 격려금, 성과급
퇴직금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일반 사무직 (근속연수 3년)
월 급여: 300만 원 (기본급 270만 + 식대 20만 + 직책수당 10만)
최근 3개월 급여: 300만 × 3 = 900만 원
평균임금: 900만 ÷ 90 = 10만 원
퇴직금: 10만 × 30일 × 3년 = 900만 원
예시 2. 변동 급여형 (성과급 포함)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음 → 월 고정급만 기준
실제 지급액: 310만(급여) + 500만(성과급) → 평균임금 계산 시 310만 × 3 = 930만 원만 반영
평균임금: 930만 ÷ 90 = 10.33만 원
근속연수 2.5년 기준 퇴직금 = 10.33만 × 30 × 2.5 = 774만 7500원
자주 묻는 질문 (Q&A)
Q.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입니다.
Q. 연차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보
- ✔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 항목 확인
- ✔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 ~ 퇴사일 기준)
-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경로 확인
- ✔ 퇴직금 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기
요약 정리: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 적용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고정급 기준으로 계산
•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수 없는 정산의 핵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 적용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고정급 기준으로 계산
•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수 없는 정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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